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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결합하면 3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을 근거로 한 5가지 합법적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