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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하나로 25억 날릴 수 있다 – 실속 플랜의 세금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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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3:29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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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박사 김봉수 칼럼]

부동산 임대수익? 승계 앞에선 치명적인 실수다.

10여년 전, 중소기업 B법인의 대표는 공장을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은행의 컨설팅을 따라 대출을 받아 공장을 구입 후, 법인에 임대해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는 방식이었다. 법인은 비용 처리하고, 대표는 임대수익으로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했다.

겉보기엔 완벽한 실속 플랜이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앞둔 지금, 그 전략은 ‘소탐대실’로 돌아왔다. 시가 70억 원 상당의 공장은 개인 명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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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이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개인 자산이면 공제 ‘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에 따르면, 가업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인 명의의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개인 명의의 임대사업용 공장은 법인의 사업에 쓰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법은 ‘실질적 사업자 법인’이 소유한 자산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임대목적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70억 원의 자산에 대해 매입가 20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약 25억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구조가 오히려 승계를 막는 장벽이 되어버린 셈이다. 문제는 B법인과 같은 경우의 기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은행 지점장에게 문의해 보니 요즘도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있다고 한다.

지금부터 가업승계 시에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이다. 첫째, 자산 명의와 사업무관자산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 명의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인 명의로 양도양수, 현물출자 등 법인으로 전환 또는 증여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은 10억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 초과분은 20% 특례세율로 최대 600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승계 중심 컨설팅으로 전체 구조를 재설계한다. 세무 중심이 아닌, 승계를 중심으로 한 자산구조 컨설팅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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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미래는 승계 전략에서 시작된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가문의 명운을 결정짓는 과정이다. 오늘의 ‘절세’가 내일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무관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한국가업승계협회의 1:1 무료 상담으로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보자. 승계는 미리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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